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


군종교구활동

military chaplain of korean buddhism

군승

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

구분 군종사관후보생 군승 요원
자격 ·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(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(주소 : law.go.kr/법령/군인사법/제10조))
· 병역의무 대상자(군 복무 중인 자 제외)로서
불교대학 1, 2학년에 재학 중이며,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21세 이하인 자
(불교 : 동국대, 중앙승가대)
· 병역법상 28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성적 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,
소속 대학교의 장의 추천과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 취득 보증을 받은 자
· 조계종 사미/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자
·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,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
· 임관 당해 연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*
*단,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6조에 따라 3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
응시
절차
선발 계획 안내 (매년 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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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(5월 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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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(7월)
국어, 사회, 국사, 윤리, 영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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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, 신원조사, 신체검사 (8~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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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발표 (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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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시험 합격 연도 기준
6년 후 임관
(별도 2차 신원조사, 신체검사 절차 有)
예비 군종장교 요원 응시원서 접수 (상시)
↓
예비 면접 (서류 심의 합격시)
- 의식, 설법, 교리, 가치관, 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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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군종장교 요원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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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대학 졸업(혹은 예정)한 예비 요원 대상으로
군종특별교구에서 최종 평가 후 당해 연도 파송자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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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 응시원서 접수 (매년 12월)
↓
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 (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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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(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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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(3월) 후 임관
선발
주체
국방부
군종사관후보생 선발
시스템 사이트
· 군종특별교구에서 예비 선발 후 국방부로 추천자 파송
02-797-7266 전화 문의
(군종특별교구 교육팀장)

군승 지원 혜택

임관 전



임관 시
  • 육 · 해 · 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
  • 군사찰 주지 임명 (총무원장 임명)
  • 임관시 1년마다 30점 연수 교육 점수 내용 반영
  • 전역 후 군인 연금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(우편번호 04383)TEL. (군) 900-7751,   (일반) 02-797-7266Fax. (02)796-0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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